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및 권한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구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 관련 법령 정비, 권한 이양 및 조세제도 개선을 초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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