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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를 당해 지난해 12월8일 복직한 A씨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일과를 보내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남경필) 사무처장이 부당해고 된 뒤 구제돼 복직한 직원에 대해 부당처우를 지속해 눈총을 받고 있다.
13일 경기도체육회 직원 등에 따르면 팀장급인 A씨는 2011년부터 근무하다 지난해 1월 부당해고를 당해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감사와 경기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 지난해 12월8일 복직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상당액을 받아야 하지만 나름 ‘미운털’이 박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사무처에서 체육회 관련 업무도 아예 주지 않고 있다. 그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일밖에 없다.
그는 또 ‘벽 보고 도 닦는 일’이 전부인 것도 모자라 지난달 25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무처의 ‘횡포’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따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 B씨(47)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하급기관 직원들의 불합리한 공직기강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자기집안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남 지사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회 문광부 소속 김상돈 의원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노동부 중앙위원회서도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 지난해 12월8일 복직을 했는데 지난1월 25일 자체인사위원회을 열어 감봉 3개월과 업무도 안주고 하루 종일 벽만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인격유린, 인격모독이고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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