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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