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남동구의회는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남동구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는 등 14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감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이선옥의원 발의),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조성민의원 발의),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신동섭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5건이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도 원안가결 됐다.
기타 안건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역시 원안가결 됐다.
한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안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5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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