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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