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왕시는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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