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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