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직원 채용지원 시 지원서류에 前 직장 징계 사실 기재 누락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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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전 직장(LH)에서의 징계 처분을 숨기고 입사한 감사실장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21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LH재직 중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주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A씨는 다음해(2019년) 3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으로 입사했고 승진까지 거쳐 현재는 2급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1일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며 “해당 직원(A씨)은 LH에서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을 즉시(3월 22일부터) 업무 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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