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에 대해 사립학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 있게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사립학교들의 회계·예산 관리·감독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기 회계 감사 및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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