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뜻을 모은 상징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겨울철 폭설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는 제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요구가 높아지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행정 주도의 제설 대응에서 나아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제설 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을제설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험료 △유류비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이 의원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설 대응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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