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질병 대비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폐지로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행 불가능한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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