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