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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