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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시골마을 경로당 앞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모습. |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조사위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심기동 영광군의회 부의장 등 3인의 발의로 심사·의결된 이번 조례는 제2429호로 공포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로 시작된다.
국기게양일에 법이 정하는 국기게양일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1항5호'를 명시함으로서 군내 일부 면단위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8월29일)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했다.
이 항은 전남도 조례 제3892호(2015.04.08)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1항1호에 군수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마을회관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영광군 국기선양사업의 추진 기조를 만들었다.
현재 군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의 국기게양대가 미비한 곳이 많으며 특히 옥상에 설치된 게양대는 그 길이가 짧아 조기를 게양할 수 없는 형편이고 훼손돼 방치된 것도 다수 있었으나 마을마다 예산 부족으로 방치돼 있었던 것을 군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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