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오는 2026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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