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등 위반내용 나오게 촬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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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료=행안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주민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이 지난 한 달동안 운영된 가운데 3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 2배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스쿨존 안이라도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이후 한 달여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서울 681건·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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