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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유진섭 정읍시장이 방역활동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세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5일 ‘방역 동참 호소’ 기자회견 중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은 “현재까지 각 실무부서가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 점검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밝혔다.
허성욱 소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은 3곳이 있었고 그 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날 이후 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계도 없는 강력한 처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진섭 시장은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정읍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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