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오전 11시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일산대교 통과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동균김포부시장, 최봉순고양부시장, 도 구헌상교통국장, 송유면파주부시장, 이상만일산대교대표이사.<사진제공=경기도청>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경기도는 27일 오전 11시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주식회사와 12월부터 적용하는 ‘일산대교 통과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업무관계자, 도의원,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km만 가면 되지만 이를 우회해 김포대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려 3배 이상인 25.74km를 가야한다.
이 택시들은 각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에 한해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일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선 5기부터 지속 제기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명의 고양, 김포, 파주 지역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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