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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김제촛불행동이 김제시의회 앞에서 김제시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가 폭행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 모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1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유 모 의원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참석 의원들은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검토 및 징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유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김제시의원들이 해당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서명했고 같은달 3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내일(2일) 1차 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후 향후 일정을 협의 한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특위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 후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단 제명을 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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