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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등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최경서 기자) |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2회 변경했다.
철도안전법에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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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최경서 기자) |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 철도안전정책 담당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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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맨 왼쪽)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안전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철도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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