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18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와 1100조원의 기업부채는 우리 경제의 큰 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한 건 긍정 평가할 수 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 게 주목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부작용이 작지 않겠지만 과도한 가계 빚은 줄여나가야 한다. 가계부채는 첫 종합대책이 나온 2004년 494조원에서 지난 3·4분기 말 기준 1806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설상가상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Tapering), 곧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할 지에 주시하고 있다. 금융가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 심리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과도한 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금리를 같이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이자 부담이, 버티자니 7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들의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빚을 해결하는 데 창업·고용 과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물론 서민경제 회생이 가계 빚 해소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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