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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의 예.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심사는 대상여부 평가(1차), 기술평가(2차), 현장평가(3차), 종합평가(4차)까지 총 네 차례의 평가로 진행되며, 작년에 신청된 총 35개의 제품 중 최종 2개(통과 비율 5.7%) 제품만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증서를 수여하는 이번 재난안전제품은 벤처기업인 선진ERS가 개발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재난조명’과 ㈜영국전자가 개발한 ‘자동 다중 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다.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재난조명’은 평상시에는 일반 조명으로 사용하고 정전이나 지진.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전원을 이용, 조명 색상이 적색으로 바뀌어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으며,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 다중추적 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는 360°광역 감시가 가능한 어안렌즈를 통해 최대 8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45m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다른 카메라와 연동하면 연속적으로 최대 200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안부(재난안전산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고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 융합도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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