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직장인들이 작년 추가로 환급받은 유형별 사례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사별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해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 받지 않았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해 신청하는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돼 공제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