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강화' 중대본 보고…폭탄문자 지자체 송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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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예시. (사진=뉴시스·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일하는 중에도, 자는 중에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오는 재난문자, 물론 문자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급하게 통보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밤중에도 울리는 문자 통보음은 사실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 코로나19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알리는 내용도 재난문자로 보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시점에서 재난문자 남발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한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
이 매뉴얼은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했다.
심야 시간(밤 10시~익일 오전 7시)에는 코로나19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홍보하거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내용도 보내지 못한다. 중대본 안내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중복 송출도 할 수 없다.
또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 계획, 시설 개·폐 상황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송출을 금지했다.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매뉴얼을 어겨 재난문자를 반복 송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 직접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하기로 했다. 이때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안부가 각각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 송출하게 된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 박탈은 코로나19 사항으로 한정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높아진 만큼 장기화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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