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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봄철 해빙기나 여름에 급경사지 붕괴‧낙석 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전문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은 올해 3월 해빙기에 전남 구례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현장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공원 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이나 인공 비탈면 또는 이러한 면과 접한 산지를 말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운영이 저조하는 등 활성화가 안돼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했다.
이처럼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무엇보다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해,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한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을 확충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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