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특고엔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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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7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눈꽃 추경’은 당초 정부안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증가한 16조9,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은 소상공인은 물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포함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1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 개에 300만 원의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지난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를 내고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000억 원 규모다. 대상을 90만 개로 늘리고 하한액·보정률을 상향 조정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등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포함해 작년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 대상의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60만 곳도 지급 범위에 포함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특히 학습지 교사 및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에게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인력을 위한 지원금 900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는 자가진단 키트가 제공된다. 아울러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확충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추경안과는 별개로 대선 뒤 열릴 다음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여행·관광 및 공연 업종 등에도 보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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