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영화관람료 공제 등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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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조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세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세제만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방안이 “절세액은 적으면서 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정부가 서민층 세 부담을 덜겠다는 명목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한 방안 등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봉을 7,000만 원 수령하는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25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이용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맹이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의 영화관람료 추가에 따른 절세액을 분석한 결과, 1년에 영화관람료로 1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 때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절세액)은 연봉 1,400만 원(독신 근로자 면세점) 이하자는 ‘0’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어 ▲연봉 1,400만 원~2,700만 원 이하는 447원 ▲2,700만 원~3,000만 원은 1,114원 ▲3,000만 원~7,000만 원은 2,475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916만7,273명 중 57%에 해당하는 1,088만5,704명만이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받았다”며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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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
아울러 연맹은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 기타소득자만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 ▲면세자(2020년 기준 37.2%) ▲연봉 7,000만 원 초과자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자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한도 초과자 ▲연봉의 25% 미만을 사용해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 등 상당 수 국민이 존재한다고 봤다.
연맹은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실효성이 매우 적은 개편안이 반복돼 나오고 있다”며 “(그 이유로) 정치인은 정부신뢰 향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표를 의식한 감세를 시도하고, 관료는 이에 부합해 세법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영양가 없고 무늬만 화려한’ 내용을 내세우면서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근본적으로 조세감면을 지향하는 정책은 세제를 복잡하고 불공정하게 해 세제의 신뢰성을 낮추고 성실납세의식을 떨어뜨린다”며 “조세감면이 일종의 보조금인 만큼 해당 감세액은 또 다른 곳에서 추가 징수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조세감면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정부신뢰 향상,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증세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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