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 중 73% 시민신고
도로함몰·결빙, 수돗물 낭비 등 2차 피해 최소화
 |
▲ 누수에 의한 도로함몰 피해 (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0%이상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가 넘는 6,370건(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3,73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건, 84%)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탐지장비를 이용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누수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돌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내 복구 조치하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