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문자메시지 등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강력 단속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최신 범죄 수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금년에도 8월말까지 667건, 1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며, 최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사례를 보면,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물품 결제 ·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형태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전화를 걸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돼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요구한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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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시 발송되는 허위문자들이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예방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범죄의 수법도 법망을 피해 진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유행했던 납치를 가장한 범죄 수법이나,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만 기억하고 있다면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다변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강력 형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편취형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 이후 2주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가담한 범죄는 무려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단속에서6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 초기지만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 강력 형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외 상선조직 수사를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5일 발의된 보이스피싱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보이스피싱 근절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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