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원 자격 ‘사업장 내 종사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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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된다. 양대노총은 이에 맞춰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오늘(6일)부터 해고자나 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 양대노총,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노조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 중심인 국내 노사관계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기존 법의 결사 자유 제한으로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우선 노조 내 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격 요건은 사업장 내 종사자로 한정했다. 비종사 조합원이 노조의 주요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활동에 제약을 뒀다.
또한 그동안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해온 규정도 삭제됐다. 이는 앞선 국제기구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ILO는 노조 전입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연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전임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지급이 가능하며, 한도 초과의 경우 단체협약 및 사용자 동의는 무효 처리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향후 노사 합의를 거쳐 최대 3년 내에서 자유로운 단협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해졌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법 시행에 맞춰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출범식을, 한국노총은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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