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18.5%)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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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미 등록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인터넷 매체 5곳(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아래와 같이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질환별 전문병원은 10개 분야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이다.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은 8개 분야로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이 있으며 한방 전문병원은 3개 분야로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가 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로는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407건(76.1%)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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