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낯선 사람'이 '도로·대중교통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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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등 성범죄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 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3일 공개했다.
분석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강요가 72명(2.5%), 음란물제작 등이 78명(2.7%)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가해자의 차'(각각 58.2%, 43.3%, 47.1%)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 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시간대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고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10대(33.5%)와 20대(25.3%), 강제추행은 40대 (21.8%)와 20대(21.5%)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성매수는 30대(33.3%), 성매매 강요는 10대(68.1%),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47.1%, 37.2%)가 가장 많았다.
직업분포는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무직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성매수 범죄는 사무 관리직(33.5%)과 서비스·판매직(25.4%) 비율이 높았다.
범죄경력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범행당시 종전의 범죄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의 상태였고 종전의 범죄는 성매매알선(10.5%), 성매매강요(8.3%), 강간과 강제추행(각각 3.7%)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 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2%, 7~12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32.3%)보다 다소 높아졌다(35.0%).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강화 ▴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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