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불가·고용불안…법률안 발의후 진척없어”
![]() |
▲ 지난해 1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법제화 제정법 토론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전국공무직남원시지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공무원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보이는 요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직제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법적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중앙행정, 공공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고용된 무기계약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직제다. 고용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의미. 따라서 직제를 부여하고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무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으로 낮은 기본급과 제한적 수당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 산하 정책연구팀에 따르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공무원 대비 51.6% 수준에 불과했다.
진급승진이 불가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되는데 인건비와 복지 혜택마저 고용된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이 축소 폐지되면 해고될 수 있는 관리규정으로 고용 자체에 대한 불안도 겪고 있다. 연금도 국민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협의회를 조직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전국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모인 전국지자체공무직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단 근거법령을 만들어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성춘 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만 봐도 이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만 40만 명이나 되는데 법적 지위 없는 불안정 고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며 “신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법안에는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직 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발의 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 측은 성급히 움직이지 말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직위를 보장받자는 입장이다. 배 사무처장은 “국회를 통해 보장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국민들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