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ㆍ서울시 관계자들 “관련법 허점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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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흥산업유통상가 전경.<사진=유영재 기자>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유통단지인 시흥유통상가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시흥유통(주))’가 근본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로서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았음에도 13년 간 무자격 상태로 상가점포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유통(주)는 시공사로부터 상가관리권을 인수받은 1990년도부터 상가관리를 시작했고 당시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신고 한 후 상가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2003년 7월 30일 ‘시행 2004년 1월31일’)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유통법 제12조 2항 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시흥유통(주)가 상가관리를 하기위해선 개정된 법에 의한 설립요건에 맞춰 새로 법인을 구성해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 후 상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흥유통(주)는 개정된 유통법 제12조에 따르지 않고 기존 법인에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서만 받아 2004년 8월 30일 금천구청에 접수했고 구청은 설립요건도 제대로 확인 않은 채 이틀 후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시흥유통(주)가 동의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들통나 이마저도 2004년 11월 17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취소당했으며 현재까지 시흥유통상가는 합법적인 대규모점포 관리자 없이 시흥유통(주)에서 편법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흥유통상가에 대규모점포관리자 공백이 생기자 상가 입점주들은 ‘시흥유통상가 사업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유통법에 근거한 설립조건을 맞춰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후 2008년 7월 3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부여받고 상가관리업무를 준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흥유통(주)는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가 없음에도 기존 법인에 입점상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8년 10월 22일 관리자 변경 신청을 했고 구청은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유통법을 확인도 안한 채 개정 전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승계’를 적용해 변경신고를 받아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오래 전 사건이고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로 답변해줄 수밖에 없지만 당시 시흥유통관리(주)가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없었고 계속해서 관리주체로 행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취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동의를 얻은 조직의 관리자 변경을 통해 동의를 얻지 않은 조직이 관리자를 취득한 부분은 현행법 상 허점이 있어 보인다”고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다.
시흥유통관리(주) 대규모점포 관리자 자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인들은 “먼저 구청이 유통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개정 전 법 적용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을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유통법 개정 후에 점포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 문구대로 ‘3분의 2 이상 동의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부와 서울시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 요건이 되고, 이후 변경이 되는 것이 법률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흥유통상가와 같은 대규모점포 관리자 문제로 관리자와 입점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중심은 애매한 유통상가발전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서울 종로 효성주얼리시티 상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 법 요건에 맞게 신고한 관리자에게 또 다시 관리자 지위를 부여한 일이 있다.
두 관리자들 간의 분쟁으로 상가는 전기가 끊기는 등 제대로 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주가 입고 있다.
현재 상가 등 대규모 점포관리와 관련한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축물법 등이 있는데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상가 입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도 유통산업발전법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에 나섰고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해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 다수의 선량한 대규모점포 관계자와 입점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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