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실크기 상관없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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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공정위는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불공정약관 수정에 나섰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시민들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이용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사고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당국은 전통킥보드 이용자가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업자가 사전 결제된 이용액을 환불하지 않거나 이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5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5개 킥보드업체 올룰로(서비스명 킥고잉)·피유엠피(씽씽)·라임코리아(라임)·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 등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사업자 책임의 부당 면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부당 제한 ▲유료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회원 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제공 ▲추상적 사유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항이다.
특히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상해·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특성 상 타 교통수단 대비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책임 또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그간 사업자 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된 약관 내용이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고 과정에서 사업자 과실이 있다면 중‧경 등 그 과실의 크기를 떠나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정정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회사 귀책이 있다면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케 했다.
또 회사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 원 범위로 한정해 책임을 부과한 조항도 수정했다. 이에 사고 발생시 우선 회사가 가입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아울러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은 삭제 조치됐다. 소비자의 수신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약관의 경우도 사전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광고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을 시정한 것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는 한편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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