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사진은 위반 항공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지난해 진에어가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결함항공기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하고 기장 및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각 30일·60일 효력정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시아나의 인천발 항공기는 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초과 운항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고 20여년의 경력에도 불과하고 위반한 탑재관리사에 유발 과태료 1/2를 가중해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3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위험물 운송관련 특별점검 결과 서명, 포장 및 위반 사항한 업체들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항공사과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7월 27일자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