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연설·대담도…다만 확성장치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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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28일)부터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기가 하루 앞으로 임박했다.
◆ 선거일 전날까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인쇄물·시설물 이용을 비롯해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보자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공보 전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동해하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선거기간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관련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도 떼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으며, TV·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 연설을 할 수도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낼 수 있다. 다만 해당 광고에는 광고의 근거, 광고주 이름 및 선거광고 표시 등을 해야 한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수령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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