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상경영 돌입…“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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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실제 분리징수까지 시간 소요 전망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즉각 시행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이라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로 직격탄을 맞게 된 KBS 측은 전날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임직원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어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함에 따라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한다”면서 “결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리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 “KBS는 헌법재판소에 입법 예고와 시행령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라며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리징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급격히 징수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 신청자로 한정해 별도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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