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 유리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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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보험 기간 중 사고를 당한 뒤 만기일 후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 만기 직후 숨진 A씨 유족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다. 이듬해 3월 3일 A씨는 염소 축사 수리 과정에서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명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유족급여금·장례비 등 보험금 청구에 나섰으나, 보험사는 약관을 이유로 재해 및 사망사고 모두 보험 기간 내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보험사 측 주장인 보험 약관이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히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약관은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후유 장해는 보험 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시도 고려됐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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