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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일부가 온갖 노동착취에 시달리다 수장됐다는 주장이 국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중국 국적 원양어선서 사실상 노예 취급을 당하며 노동 착취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수장(水葬)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망‧시신유기 의혹은 최근 부산항에 들어온 해당 중국 어선 인도네시아 국적 일부 노동자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 인니 선원 “하루 18시간 노동에도 연봉은 15만원”
6일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 등에 따르면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까지 최근 사망하면서 모두 4명이 숨졌다.
앞서 롱싱629호를 포함한 중국 따리엔오션피싱소속 선박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은 지난달 19일 부산에 입항했고, 이들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인터뷰를 최근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첫 번째 사망자는 당시 사모아 인근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 씨로 작년 12월 21일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 선원은 숨지기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에 따른 가슴 통증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 이송을 호소했으나 선장은 거절했다.
두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 세 번째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8호로 이동한 아리 등으로 이들 모두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들 시신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 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바다에 수장시켰다”며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19살·24살”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부산항에 최근 들어온 선원 1명도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지난달 26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선원은 선사의 불합리한 계약에도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야 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인신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은 1999년생과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는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담겨 무조건적 복종에 따라야 했다. 실제 이들은 선장의 일방적 지시로 참치어선임에도 대량의 상어 포획 등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은 중국인 부선장과 고참 선원에게 매일 폭행당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령 연봉은 한화 약 15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계약서는 (통상)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 간 서명으로 체결된다”면서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선원과 선주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통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돼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에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형법 제296조 2항에 따른 보편관할권의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고, 인터폴에 국제수사 공조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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