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의혹’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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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에 대한 법원의 첫 몰수보전 결정이 나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LH‧공공기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 직원에 대한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구속 결정과 함께 투기로 인한 몰수보전 조치가 나왔다. 특히 LH의 경우 이런 의혹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현장 납품 비리 관련 문제도 새롭게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광명 노온사동 땅 매입…시세 차익 75억 추정
9일 법원‧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LH 현직 직원 1명과 지인 등 총 2명이 투기한 것으로 혐의가 적용된 토지 약 1만7000㎡에 대해 앞선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원 조치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로 추가 편입된 광명·시흥지구 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토지 집중 매입시기는 정부 발표 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파악됐다.
당시 토지 매수가는 25억 원 수준이었으나, 현 시세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LH 직원이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 신도시 개발 담당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36명, 총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오는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선 LH‧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구속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발표 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직원 1명과 전북 완주시 삼봉지구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 1명, 경북 영천시 투기 의혹에 휘말린 농어촌공사 직원 1명 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LH는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납품비리 관련 의혹에도 휩싸이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LH 본사와 납품업체 등 여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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