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납세자는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연간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서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구민으로 매년 체납 없이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세수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은 성실한 납세로 구 재정에 기여한 구민을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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