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영통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히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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