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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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농업인·농업발전 전혀 도움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한다”며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으로 규정, 국회에 재의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만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재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첫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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