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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들이 최근 단속 결과 불법 유출이 의심돼 압수된 마스크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당국 단속 결과 일주일 새 73만 장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해외로 불법 유출될 뻔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72건에 73만 장을 차단했다.
◆ 불법수출 수법 ‘천태만상’…박스갈이 등등
관세청은 이 가운데 62건(10만 장)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 장‧시중가격 10억 원)에 대해선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은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이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과 휴대품 4건으로,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 수법은 위장‧허위신고 등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먼저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 장이라고 축소 신고해 나머지 38만 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에 걸렸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세관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 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박스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이어 중국인 E씨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앞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 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압수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시중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 역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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