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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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4.7배 초과로 수거 교환·명령 받은 아동 우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지난 5~6월 실시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이 대상이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어린이·유아용품에서는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됐다.
전기용품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7월 9일자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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