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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캡슐형 세탁세제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시험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캡슐형 세탁세제의 알레르기 표시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향을 내는 용도로 사용할 때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용 목적 상관없이 알레르기 성분이 기준치 이상 사용됐다면 제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다.
먼저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또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모델명·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로 알려진 26종을 향료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0.01% 이상 쓰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시험결과 ㈜아토세이프의 '고농축 파워캡슐세제' 제품에서 리날룰 성분이 기준 이상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리날룰은 착향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민감한 피부에는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다.
현재 관련 기준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향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표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소비자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 1개 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 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의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와 ㈜코스트코 코리아의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로 두 기업 모두 해당 제품의 한글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캡슐형 세탁세제 사용 시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세탁 전 빨래에 필요한 캡슐량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 제공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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