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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를 통해 생활건강 제품 및 화장품 등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료=식약처 제공)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구매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올바르고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관절염·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궁금하면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돼 있는 사용기한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선물할때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는것이 우선.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 전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산품(색채물감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혹은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명과 성분명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해외식품이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현명하고 안전하게 구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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