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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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 “신고자 신원 등 철저 보장”
정부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로는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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