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부작용 등 우려…1조2천억 예산 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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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당정은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통해 근로자 안전 관련 효과보다는 영세기업의 줄폐업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83만여 기업 대상 지원 방침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안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 확충을 위한 컨설팅·기술지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민간주도 산업안전생태계 구성 ▲산업안전 연관분야 종합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시장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 약 83만7,000여 곳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안 발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앞두고 내린 조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시행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지금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 개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서 “재해 감소보다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관련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이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 관련법 적용이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당정간 협의로 2년 유예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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